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자금 거래에서 불이익을 겪었던 2·3차 협력업체들도 대기업의 채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대기업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외상거래증서)을 1차 협력업체는 물론 2·3차 협력업체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올 4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자금 거래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신용이 2·3차 기업까지 전달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1차 업체들은 대기업으로부터 현금 혹은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3차 업체들엔 상대적으로 위험한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생결제시스템 제도에 따라 새로 발행되는 외상매출채권의 경우, 1차 기업이 이를 다시 2·3차 협력업체에 물품 대금으로 건네줄 수 있도록 출시된다. 또 이를 받은 2·3차 협력업체들은 1차 협력업체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2·3차 협력업체의 경우 자체 신용도가 아니라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현금화가 이뤄지므로 수수료가 예전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새로 나올 채권은 '삼성 수표'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상생결제시스템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포스코, SK텔레콤 등 10개 대기업이 참가했는데 3만여 개 관련 협력업체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향후 2차 협력사는 이전보다 약 27%(연간 1795억원), 3차 협력사는 약 49%(2587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