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대 전경

울산과학기술대(UNIST)의 과학기술원 전환법이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울산과기대는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 법률안은 2012년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지역 형평성과 우수인재 확보 등이 걸림돌로 제기되면서 여태 국회를 표류했다.

올해 1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 공포 절차가 이뤄진다.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올해 하반기쯤 울산과기원이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카이스트(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이어 4번째 국가 과학기술원이 탄생하는 셈이다.

UNIST는 2009년 국립대학법인으로 개교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국립대학으로 운영된 까닭에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많았다.

과기원으로 전환되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특정 연구기관으로 운영될뿐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병역특례 등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