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최저가(最低價) 낙찰제를 폐지한다. 대신 공사 수행 능력과 가격 등을 종합 고려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한다. 대형 공사에서 기업별로 1개 공구(工區)만 수주할 수 있었던 '1사(社) 1공구제'도 없앤다.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면 입찰참가제한을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입찰 담합 예방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건설사 간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1사 1공구제'를 전면 폐지한 것이 주목된다.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지나친 저가 경쟁 구도가 담합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은 최저가 낙찰제를 바꾼 것도 의미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발주기관에 '입찰 담합 징후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입찰 담합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 임직원에 대해 현행 5000만원 이하이던 벌금을 2억원 이하로 4배 올리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건의했던 입찰 제도 개선안이 상당 부분 반영돼 향후 담합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미 담합 판정을 받아 최장 10년간 입찰참가제한 위기에 놓인 건설사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는 "담합 판정을 받은 60여개 기업이 조만간 입찰참가제한을 받으면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진다"며 "과거 영국 등 다른 나라처럼 과징금은 부과하되 입찰 참여는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확실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되 어려운 건설업계 상황을 감안해 담합 판정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