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대(UNIST)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바뀐다. 카이스트(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이어 4번째 국가 과학기술원이 탄생하는 셈이다.
과학기술원이 되면 정부로부터 재학생 장학금과 병역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R&D) 과제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연구원 채용과 시설 운영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UNIST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수정안은 3년 전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지역 형평성과 우수인재 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돼 그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국회 최종통과는 무난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수정안은 UNIST를 과학기술원으로 승격시키고, 현재 700명인 정원을 400명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정원 조정은 신입생을 매년 200명 정도씩 뽑는 GIST, DGIST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다.
UNIST는 그동안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아 국립대학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특정연구기관으로 운영된다.
UNIST 관계자는 “대학법인은 우수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많고 자회사 설립도 불가능하다”며 “미래부 산하 과학기술원이 되면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