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4곳이 반드시 포함된다. 또 입점하는 대기업의 수도 많아져 사업권 따내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내년 3월부터 5년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자 선정 기준 공고(公告)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을 기존 6개에서 12개로 나눴다. 이 중 4개는 '중소중견구역', 나머지 8개는 '일반구역'이다. 처음 신설되는 '중소중견구역'에서는 중소·중견기업 4곳이 사업권을 받아간다. '일반구역'에서는 최소 3개 업자가 사업권을 받도록 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런 나눠먹기 구성이 국내 면세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선정 사업자 수가 많으면 입찰시 공항에 써내는 임대료가 높아지며, 명품 브랜드 업체 등과의 협상에서 불리해져 수익 악화가 확실한 탓이다.

현재 인천공항은 6개 구역 중 3개는 롯데면세점이, 2개를 신라면세점이, 1개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한다. 이들 중 일부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선 적자인데, 시내 면세점 이익으로 실적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