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금(기업소득 환류세)을 내야 하는 대상 기업이 약 5000개로 정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어떤 기업에 세금을 매길지 기준을 정해 보니 전국 50만개 기업 중 규모로 상위 1%인 5000개쯤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된 모든 기업을 과세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삼성·현대차·SK·LG그룹을 포함해 63개 그룹사의 1677개 계열사가 지정돼 있다. 또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지만 자기자본 기준으로 400억~5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3000여곳도 함께 과세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들은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런 기준으로 유보금 과세 대상 기업을 미리 지정한 뒤,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배당·투자·임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소득 환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기업들은 투자·임금·배당 세 부문에서 이익의 60~70%를 쓰지 않거나(1안), 임금·배당 두 부문에서 이익의 20~30%를 쓰지 않으면(2안) 세금을 부과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유보금 과세에 대해 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개최한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세미나에 참석한 최승재 김앤장 변호사는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세금을 매긴다면 동일한 과세 대상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정부 정책의 초점이 정책 투명성 확보와 규제 개혁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