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제과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신규 점포 출범을 추진했다. 하지만 동네빵집 인근 500m 이내 대기업의 진출을 자제하라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위반했다는 대한제과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에 빠져 있다. 개점 예정 점포의 300m 인근에 ‘루이벨꾸’라는 제과점이 있어 동네빵집 상권을 침해했다는 게 제과협회의 주장이다.
동네빵집 점주들의 단체인 대한제과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이 동반위 권고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제과협회는 ▲경기도 김포시 ‘이상용 베이커리’ ▲전남 광양시 ‘숨쉬는빵’ ▲서울 강남구 ‘아도르’ 등에서 SPC그룹이 파리바게뜨를 출점하며 동반위 권고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SPC그룹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회 측이 제시한 사례가 모두 동반위 권고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올림픽공원 내 ‘루이벨꾸’는 ‘마인츠돔 올림픽공원점’에서 상호가 바뀌었다는 점이 충돌지점이다. 마인츠돔은 프랜차이즈 대기업인 카페베네가 물적분할한 회사로, 현재까지도 카페베네가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루이벨꾸 역시 카페베네 계열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SPC측의 주장이다. 동네빵집이 아니라는 얘기다.
김서중(사진)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이에 대해 “(루이벨꾸의 소유주가)그전에 마인츠돔과 회사를 운영했던 적은 있었지만, 마인츠돔이 카페베네에 팔려서 끝이 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SPC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올림픽공원 내 점포 입찰이 이뤄질 때 루이벨꾸는 현 소유주와 마인츠돔 대주주의 지분이 거의 절반씩이었기 때문에 카페베네 계열의 마인츠돔의 지배하에 있었다”면서 “이런 이유로 동반위 또한 출점이 추진될 당시 루이벨꾸는 동네빵집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구 아도르는 점포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났고, 전남 광양의 숨쉬는 빵은 점포주가 인근 구역에 점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제과협회는 “무조건 500m 이내에 출점은 안된다”고 하지만, SPC는 “영업권 내에서 점포를 옮기는 것과 기존점포가 이전 없이 소유권만 바뀌는 것은 동반위 권고사항에서도 예외조항으로 허용된다”고 맞섰다.
경기도 김포시 ‘이상용 베이커리’ 사례는 ‘신도시 신상권에는 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을 먼저 제출하면 (거리 규정과 상관없이) 오픈이 가능하다’는 동반위 권고안에 따른 해석이 달라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김포시 사례의 경우, 동네 빵집이 개업한 날짜(지난해 11월)보다 3개월 전에 이미 파리바게뜨가 가맹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권고사항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이 새로 출시한 ‘잇투고(eat2go)’ 브랜드도 문제 삼았다. 잇투고는 햄버거, 브리또, 샌드위치 등을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한다. 협회는 “제과제빵업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SPC그룹 관계자는 “이달 16일 잇투고를 제과제빵에서 패스트푸드점으로 수정 등록했다”며 “빵이나 케이크를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시설이 없어 제과점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대한제과협회가 이날 SPC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을 정면 비판함에 따라 양측간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PC그룹은 “대한제과협회의 근거 없는 비방과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