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가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낮춘 규제완화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1985년 노후선박 해난사고 예방목적으로 여객선의 사용연한을 철선의 경우 20년으로 제한했지만 지난 1991년 엄격한 제한으로 5년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며 "지난 2008년 8월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는 이유로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20년→30년으로 바꾼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는 올해로 선령이 20년 된 배다. 청해진 해운이 지난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 동안 운항하던 여객선을 인수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도 6586톤→6825톤으로 늘렸다. 선령제한이 20년이었다면 청해진 해운이 노후된 배를 사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세월호의 경우 선령 규제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수입된 것" 이라면서 "세월호가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수리 등 기계결함을 갖고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