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4.18 09:54 | 수정 : 2014.04.18 09:5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1985년 노후선박 해난사고 예방목적으로 여객선의 사용연한을 철선의 경우 20년으로 제한했지만 지난 1991년 엄격한 제한으로 5년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며 "지난 2008년 8월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는 이유로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20년→30년으로 바꾼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는 올해로 선령이 20년 된 배다. 청해진 해운이 지난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 동안 운항하던 여객선을 인수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도 6586톤→6825톤으로 늘렸다. 선령제한이 20년이었다면 청해진 해운이 노후된 배를 사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세월호의 경우 선령 규제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수입된 것" 이라면서 "세월호가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수리 등 기계결함을 갖고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