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차별 등 폐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안'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조금 규제에 따라 소비자 부담금이 늘어나고 휴대전화 생산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오후 '단말기 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원금을 일정 수준으로 묶으면 소비자 간 차별은 해소되겠지만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를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시행 이전에 소비자가 받는 평균 보조금은 35만2000원인데 개선 법안이 시행되면 보조금은 27만원이 돼 소비자는 8만2000원의 손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조금이 제한되면 소비자가 고가의 휴대전화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 제조사의 기술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조 교수는 "지금까지 보조금을 통해 많은 소비자에게 고급 스마트폰을 보급해 왔고 제조사의 기술도 그만큼 발전해 왔다"며 "만약 보조금을 규제한다면 제조사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 교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 간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가격인가제를 폐지하고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을 시켜 통신비 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