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스팸 문자가 거의 없는 것은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물론, 범죄자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했는데 스팸 문자를 보내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스팸 문자를 보낼 경우 최고 600만달러(약 65억원)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법원은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다. 미국의 포털 사이트 야후는 2011년 복권상금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짓 스팸메일을 보낸 후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낸 사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6억1000만달러(약 6588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스팸메일을 보낸 업체들이 야후의 공신력을 끌어내렸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을 받아낸 것이다.
통신비 과금과 전화번호 체계도 스팸을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에선 걸려온 전화나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가 발신자와 요금을 함께 부담한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문자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실수로 스팸 문자를 확인할 경우 요금 부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즉시 신고한다. 한국처럼 그저 지나치지 않고 신고하기 때문에 불법업자들이 발을 붙이기 어렵다. 사용자 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이때는 반드시 발신자가 요금을 다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프리(free·공짜) 메시지를 보내고 그 사실을 메시지 앞머리에 표시한다.
호주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신자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수신거부 기능 없이 스팸 메시지를 보내다가 적발되면 최고 110만호주달러(약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스팸 메시지 수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영국에서도 스팸메일 발송을 형사범죄로 취급해서 벌금을 최고 8000달러 부과하고 있다. 일본에선 바이러스 첨부 등 죄질에 따라 스팸 메시지 발송자를 최고 3년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도 처벌 규정 자체는 외국 못지않다. 불법대출, 음란행위, 의약품, 도박 등 4대 악성 스팸 메시지를 보낸 업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의 제약 등으로 단속된 사례는 거의 없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4대 악성 스팸 메시지가 3400만 건으로 집계됐지만 이 가운데 수사가 이뤄진 것은 93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