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20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17일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할 시기라며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놓치기 쉬운 항목과 연말정산 노하우, 유의해야 할 실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신용카드 한도(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에 더해 최대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주택의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됐고 대상주택 범위에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올해 8월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있다. 연 50만원의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또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둬서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항목으로 중고생 교복구입비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3년간 감면을 꼽았다. 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소득공제(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계약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작년 1월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단,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이러닝(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