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맹사업법 등 상가와 관련된 법안과 제도들이 신설되거나 새롭게 바뀔 예정이다.
16일 상가투자정보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우선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개정사업법으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에 기초한 제과·제빵, 피자, 치킨 등 5개 업종의 동일브랜드 거리제한 조치가 효력을 잃게된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그동안 필수로 여겨졌던 24시간 운영이 일부 완화된다. 가맹점주가 심야영업으로 6개월이상 손실을 볼 경우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돼 점주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중에서는 중기청 위주로 제공되던 상권분석 서비스가 국토부 데이터와 결합되면서 임대시세조사자료 16만건 건축물대장 자료 700만건 추가로 제공된다.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의 계약면적, 전용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의 자료도 보강해 상권분석 정보의 고도화 서비스가 제공 되 자영업자의 창업이나 업종변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도실시가 확정된 것 외에도 '선택적 흡연법'이나 '집합건물법'개정과 같은 추진 중인 법안도 있다.
PC방과 음식점 영업에 직격탄이 되었던 '금연법'실시와 관련되 영세상인의 부담가중과 매출감소 등으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전면실시를 예정하고 있던 '금연법'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적흡연법'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관리비 횡령이나 절차를 무시한 관리단 구성, 회계보고 등의 부실과 임의집행 등으로 민원이 자주 양산되던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관련법도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피스텔과 상가와 같은 구분소유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으로 행정관청의 감독사각지대에 놓여 문제를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의 민사적 해결밖에는 없었으나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에 따라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돼 임대료 외에 가장 큰 부담이었던 관리비의 관련된 분쟁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광고의 표시내용도 구체화해 허위매물과 관련한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도로명 주소전면 실시로 시행초기 배달관련 업종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상가매매와 임차거래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