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정진 셀트리온(068270)회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서회장을 비롯, 박형준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김형기 셀트리온 부사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서정진 회장은 자금 조달을 위해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실적 논란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법인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 회장이 2011년 5~6월과 같은 해 10~11월 박 전 사장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고,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하자 김 부사장 등 3명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 셀트리온, 셀트리온GSC, 셀트리온홀딩스도 함께 고발했다.

김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시세조종은 허수주문, 고가매수 등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시세조종으로 매매차익은 거의 없었지만 자금을 조달하고(담보 가치 하락 예방) 소액주주를 안심시키는 등 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셀트리온은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커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이뤄지는 구조”라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전에도 시세차익이 없음에도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다”며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서 회장을 출석시켜 시세조종 혐의 등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서 회장측이 비록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자사 주식거래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만큼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증선위에서도 이 사건이 논의됐지만,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결론이 연기됐다.

증선위는 이날 셀트리온 사건 이외에도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법인인 H사의 부사장 A씨는 최대주주와 사채업자가 보유한 H사 주식을 특정가격(1만원) 이상으로 대신 처분해 주기로 약정한 후 제3자에게 의뢰해 주가를 조작했다.

전업투자자인 B씨는 대량의 고가매수와 상한과 매수 주문을 넣어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들었다. 그는 다음 날에도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한 뒤,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

N사 대표이사는 2010년 결산 과정에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공시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1억원 정도 손실을 회피했다. I사 대표이사는 최대주주인 S사가 추진해 오던 I사 매각 계획을 철회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3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