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17회 정례회의에서 계약상 발행자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말 두산인프라코어는 일반기업으로는 처음 5억 달러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영구채는 회계 기준상 부채로 분류되는 채권과 자본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성격이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영구채는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고 이자율이 고정돼 있지 않아 자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는 발행 조건에 풋옵션(특정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조항이 포함돼 있어 부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의 경우 중간에 특수목적회사(SPC)를 끼워 구조를 변형시켰기 때문에 발행자가 직접 현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며 “투자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아닌 SPC에 풋옵션을 행사하고, SPC는 두산인프라코어에 주식교부를 청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SPC를 빼놓고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풋옵션 권리를 주면 부채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 SPC가 대신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이어 “다만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을 재매입할 의무가 SPC에 있다면 발행자와 SPC간의 지배·종속 관계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