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들의 기부 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미국은 개인이 정부가 인정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한다. 기부한 금액의 절반을 과표(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를 정할 때 빼준다는 뜻이다. 미국이 '기부 천국'으로 불리며 연간 기부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에 이르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프랑스는 2003년 세법을 바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6%(연 소득의 20% 한도)로 정했다. 10만유로를 버는 사람이 1만유로를 기부할 경우 이 사람이 내야 할 세금에서 기부금의 66%에 해당하는 6600유로를 깎아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내년부터 기부금에 적용될 세액공제율이 15%라는 점을 감안하면 4배 이상의 혜택을 주는 셈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한 번에 낸 기부금이 많아 공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액수에 대해 5년 동안 이월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자를 배려하고 있다.
프랑스에 비해 기부자에 대한 절세 혜택이 작았던 독일도 2007년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총소득의 5~10%에서 20%로 대폭 올렸다. 이웃 일본도 개인 기부금에 대해 40%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영국은 1990년 '기프트 에이드(Gift Aid)'라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해 기부 붐을 일으켰다. 기프트 에이드는 기부한 돈에 대해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될 금액(기부액의 약 28%)을 더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에 100파운드를 기부하면서 기프트 에이드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기부자가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될 28파운드를 덧붙여 실제로는 128파운드를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장래에 약속한 기부뿐 아니라 과거에 한 기부(최근 4년 이내)도 기프트 에이드를 활용하겠다고 신고하면 추가 기부가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100파운드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70%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선진국들은 기부자에게 큰 폭으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기부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