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아동에게 악기 연주법을 가르쳐 주는 사회복지단체 '함께 걷는 아이들'은 올해 상반기 기부금이 2억원에 그쳐, 작년(7억원)의 3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단체는 소수 거액 기부자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기부자들이 올해는 기부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 기부금을 특별 소득공제 한도(2500만원)에 합산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돼 세금 감면 폭이 크게 줄면서 일어난 일이다. 작년 경우 한 사람이 사회복지단체에 5억원을 기부하면 1억9000만원(5억원×세율 38%)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2500만원 한도가 있으면 기부금으로 모든 한도를 채운다고 해도 950만원(2500만원×세율 38%)밖에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 특별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47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지만, 실제 현장에선 고소득자들이 기부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 재정이 빈약한 사회복지단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야당도 인정해 원혜영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국회에 기부금은 특별 소득공제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이달 초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기부금 소득공제가 내년에 세액공제로 바뀌면,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특별 소득공제 한도는 의미가 없어진다. 하지만 기부금을 특별 소득공제 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기부 활동엔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