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현대자동차공장 생산라인을 멈춘 노조간부에 대해 또다시 억대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가 노조간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명이 연계해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는 노사가 올해 4월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따른 주말특근 방식에 합의했는데도 이들이 1공장 생산라인을 멈추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 때문에 주간 1조의 경우 차량 102대를 만들지 못해 14억원 상당의 매출손실이 발생했으며, 주간 2조에서는 차량 288대에 4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현대차가 제기한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A씨에 대한 손배소송에서도 "현대차에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생산라인을 멈추거나 폭력 등 위법을 저지를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