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000720)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 2066억원을 돌려주면서 항소도 병행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 8곳은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 2066억원을 돌려주라는 법원 1심 판결에 관련,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반환하라고 한 액수가 이행보증금의 4분의3으로 과다하고, 각 금융기관 변호사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추후 감사 등을 통해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항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현대그룹은 지난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손해배상금 500억원 등 총 3255억원을 청구한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의 4분의3인 206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채권단 지분 34.88%)에 참여하면서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그러나 당시 매각주체였던 채권금융기관들이 현대그룹이 해외 은행에 보유한 자금 1조2000억원의 출처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에 차질이 생겼다. 채권단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으로 넘겨줬고 현대건설은 결국 현대차그룹에 팔렸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교체된 것은 현대그룹의 뜻이 아니었다”며 지난 2011년 이행보증금 반환과 이자 등 기대수익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