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중견업체는 일부 필요한 제품을 자회사에서 공급받는다. 그런데 최근 A사의 고민이 커졌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적용되면서 회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사 측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조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26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상속세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회사 설립과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계열사에 전체 매출의 15%가 넘는 일감을 몰아주면 수혜 기업의 지분 3%를 넘게 가진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당초 이 법은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적용 대상을 대기업으로 특정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도 함께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 거래하는 이유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데, 이런 정상적인 거래에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위축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부의 편법 승계는 막아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증여세 부과는 중소·중견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까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견련은 또 외국투자 기업은 규제하지 않고 국내 기업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차별 규제라고 지적했다.
입력 2013.04.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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