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에 나와있는 위메프 설명글

소셜커머스 시장에 경쟁업체간 고소·고발 사건이 불거지고 있다.

위메프는 위키피디아의 위메프 설명글을 조작했다며 티켓몬스터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티몬이 위메프에 대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설명문을 악의적 비방내용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정보나 견해를 쓸 수 있는 대신 아이디를 만들어서 자신의 아이디로 글을 올리거나 또는 아이디 대신 IP 주소를 남기게 돼 있다.

위메프에 따르면 위키 백과사전에서 당초 ‘대한민국 전자상업 웹사이트’라고 표기된 위메프 설명문이 지난 8일 '허민 대표가 애초 빅딜 등으로 업계 무한경쟁의 시동을 걸었다' '허 대표가 일선으로 나섰지만 위메프가 잇따라 내놓은 것은 이른바 짝퉁 논란이었다'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것에 비해 서비스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등의 비방글로 갑자기 변경됐다.

위메프는 "이같은 비방글 작성에 대한 IP 주소 조사 결과, 티몬 본사로 밝혀졌다"며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비방내용을 백과사전의 설명문으로 등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이성적 행태"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에대해 티몬 관계자는 “위메프에 대한 정보를 올린 IP 주소가 티켓몬스터가 소재한 루터회관 빌딩으로 나와 있어 저희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러한 글을 올린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소속된 회사에 대한 넘치는 애정과 타사에 대한 그릇된 경쟁심리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티몬 측은 앞으로 진행될 경찰수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티몬 측은 위키피디아에 나온 내용이 지금까지 위메프에 대해 언론에서 기사화한 내용으로 작성돼 있는만큼 허위사실을 적시 함으로서 타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형사상 문제로 끌 고 간 점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한편 티몬도 쿠팡을 불법마케팅을 이유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쿠팡이 사용자 동의나 인지 없이 PC에 설치되는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활용,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티몬 등을 입력하면 쿠팡 사이트가 뜨도록 했다는 것이 티몬측 주장이었다. 당시 쿠팡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적극 해명하면서 양측이 합의해 법정까지는 가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