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선수금 자료를 속이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미래상조119ㆍ두레상조ㆍ희연상조 등 상조업체 3곳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이웃사촌상조 등 23개 상조업체로부터 회원을 인수하면서 마치 법정보전비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수금 자료를 제출했다. 상조회사는 회원이 낸 선수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보전해야 하지만 선수금 규모를 실제보다 작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보전 비율을 유지했다.

미래상조 119가 선수금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6일 선수금 잔고는 48억7000만원이었음에도 은행에는 11억6000만원이라고 축소 보고했다. 선수금 법정 준수 비율(20%)을 맞추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당시 실제 보전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선수금 보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위로부터 선수금 잔고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네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제 선수금을 반영한 자료를 신한은행에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 자료 제출 금지 명령과 허위 사실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선수금 보전과 관련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두레상조와 희연상조는 미래상조119에 회원을 이관할 때 이관 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에 대해 필요한 각종 등록과 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관 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에 대해선 선불식 할부 거래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무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업자 등록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책엔 예치기관인 은행이 상조업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 예치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예치은행의 상조업체 관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법정 보전비율 위반 시, 공정위가 영업을 정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상조119'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2012년 12월 9일자 '선수금 속이고 피해보험 계약 건너뛴 상조업체 3개 제재'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선수금 자료를 속이거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미래상조119 등 상조업체 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상조119는 위 시정명령 의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