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격 진료 허용을 통해 의료분야에 U-헬스케어 등 IT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화상통신을 이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원격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은 그동안 동네병원들이 대형병원에 환자를 뺏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통과가 지연돼 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T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원격 진료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며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41% 수준에 불과해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원격 진료의 허용범위, 오진의 책임, 신고절차, 원격 처방전 발행, 의료기기 승인,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 건강 보험 급여 수가 설정, 원격 의료 허용기관의 범위 등을 의료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체성분 분석기, 혈압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원격 관리하는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체중조절, 식단조절 등 일상생활의 건강을 유지하지 위한 서비스지만 현재는 원격진료가 금지되는 의료행위와 구분이 불명확해 이 분야의 IT 활용이 낮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밖에 플라스틱 신용카드 없이도 소비자들이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하도록 내년 1분기 액티브엑스(Active-X)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태블릿 PC에서 전자서명으로 자금이체를 허용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입력 2012.11.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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