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짜석유 시장 규모가 연간 5조원으로 국내 전체 석유시장(100조원)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 주유소 218곳이 가짜 석유제품을 팔다가 적발됐다. 특히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북구는 주유소 5곳 중 한 곳이 가짜 석유제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4일 올 상반기 정유사·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소 1만8220곳의 석유제품 품질을 검사(전수조사)한 결과, 총 333곳이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333곳 중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264곳(79%)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주유소가 218곳이었다. 가짜석유 판매 외에는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팔았거나(40개 업소), 품질 부적합(29개 업소)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가짜 휘발유는 정상 제품에다 자일렌, 톨루엔 같은 석유화학 첨가물들을 혼합해서 만든다. 이들 첨가물은 산업용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부가세 외에는 별도의 세금이 없다. 세금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가짜석유 판매 적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이었다. 인천은 전체 398개 주유소 중 6.5%인 26곳이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됐다. 다음은 충남(3.4%), 경기·충북(각 2.9%) 등의 순이었다.

국내 석유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100조원 규모. 이 중 5%인 5조원 정도가 가짜석유 시장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조영신 석유산업과장은 "가짜석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도 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시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이 되면 해당 시·군·구에 통보돼,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3개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최대 75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가장 강력한 처벌인 등록취소는 같은 건으로 3번 이상 적발된 경우에만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