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 신규대출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더불어 은행은 오는 2016년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은 변동금리 대출이며, 고정금리 대출은 약 5%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해지자 향후 가계부채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려는 선제적 대응의 성격이 짙다.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부동산가격 상승,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올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조4000억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이는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7.3%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은행권 건전성 강화,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은행 고위험 대출 많으면 BIS 산정때 불이익
정부는 우선 금융권의 총유동성을 최대한 규제키로 했다. 은행들이 고위험대출과 편중대출을 많이 할수록 불이익을 받도록 국제결제은행 비율(BIS)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여전사와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로 편중된 대출구조에 대한 개선도 유도키로 했다.
은행은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자체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은행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져 양도성예금증서(CD)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상승해도 이자율을 고정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게 되고 대출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정금리 대출 전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 정부는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대출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10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대출은 5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대출자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개방경제 하에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고 이번대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이후 시행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