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원유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정유사의 리터(L)당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 환원에 따른 소비자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정유사 기름값 100원 할인이 종료되는 다음달 7일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100원 인하 조치 직전 수준에서 기름값 상승을 막겠다"고 관세인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6일 휘발유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922원이다. 4월7일부터 시행된 정유사 공급가격 L당 100원 인하 조치가 다음달 6일로 끝나면 휘발유는 L당 100원 인하 실시 이전 가격(L당 1970원)은 물론 L당 2000원을 훌쩍 넘게 된다.

이러한 기름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3%)에 할당관세를 적용, 세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물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관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게 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이라크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3%인 원유 관세율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1%로 낮췄다. 2009년 2월에는 할당관세를 2%로 올렸고, 같은 해 3월부터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해 지금까지 3%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특정기간을 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원유 관세가 현행 3%에서 0%로 낮아지면 1개월에 약 1000억원 정도 세수(稅收)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21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수입된 원유가 정제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약 2주 정도 걸린다. 정부가 원유 관세를 6월 말 내린다면 7월 중순쯤이면 관세 인하 효과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하 효과에 IEA(국제에너지기구)의 비축유 6000만배럴 방출로 국내 기름값이 L당 35원 떨어지는 효과를 더하면 정유사 기름값 L당 100원 할인 조치가 끝나는 즈음에는 국내 기름값이 L당 56원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