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에 매기는 세금은 크게 수입 관세, 유류세, 부가가치세로 나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은 휘발유 L당 745원씩 정액으로 붙는 유류세다. 수입 관세는 수입가격,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만약 정부가 2008년 3월 당시처럼 유류세를 10%(75원) 인하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670원이 되고, 이에 따라 판매 가격이 내려가면서 부가세도 줄어 약 80원의 휘발유값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형차 1회 주유량(45L)을 감안하면 서민·중산층은 휘발유를 한 번 넣을 때마다 3600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현재 3%인 수입 관세를 1%포인트 내릴 경우 정유사들이 L당 7.6원을 낮출 여지가 더 생긴다.
입력 2011.03.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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