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제분유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자사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년간 산부인과 병원에 리베이트(rebate·부당한 혜택)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제분유는 신생아 때부터 먹이는 제품으로 소화기능이 약한 신생아들이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두 업체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억4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無)이자나 저(低)금리로 산부인과에 돈을 빌려주거나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공짜로 제공하는 대신 자사 제품만 사용하도록 거래 계약을 맺어왔다.
매일유업은 39개 산부인과에 총 186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병원 1개당 4억8000만원씩 빌려준 셈이다. 6개 병원에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3~5%의 금리로 24억원을 빌려주었다. 같은 기간 87개 병원에는 가구, 전자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매일유업은 혜택을 제공한 모든 병원들에 대해 자사의 조제분유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래 계약을 서면이나 구두로 체결했다.
남양유업도 같은 방법으로 71개 병원에 418억원을 빌려주고, 24개 병원에 9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특히 저금리 자금 대여를 감추기 위해 대출금리를 높이는 대신 조제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의 리베이트 행위로 산모와 신생아 등 소비자들에게 제공돼야 할 혜택이 병원으로 돌아갔다"며 "앞으로 산모의 조제분유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인하 등 해당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