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한 마을에 발생한 산불. /뉴스1

행정안전부는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오는 7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면 된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대상 기업은 ▲울산 울주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산청 ▲하동 등 8곳에 있는 1만여개다.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또 이들 기업 중 산불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면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차감액은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차감한다. 차감을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 내면 된다.

정부는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과 이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에 있는 2000여개 중소기업 등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미뤄주기로 했다.

다만 이번 납부 연장 대상 기업은 납부 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이달 중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액 신고를 해야 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재난 피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작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달 중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기업은 국내 전체 법인의 94%인 115만여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