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진. /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일본 여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최근 중단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6일 진 사건 관련 고발자에게 발송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경찰수사규칙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2개월 이상 해외 체류 또는 중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담당 수사관과 통화에서 한 분은 출석을 지금 당장 못 하고, 몇 달 후에 출석할 예정이라 수사 중지를 한 것이라 하더라”며 “(다른) 한 분은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BTS) 진 기습 입맞춤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서.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은 지난해 6월 13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김씨의 볼에 갑작스럽게 입을 맞춘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로 50대 일본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김씨는 군 복무를 마친 바로 다음 날 팬들과의 행사에서 이 같은 일을 겪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었고, 이후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네티즌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하지만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결국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중단된 상황이다.

이번 수사 중지 결정에 따라 A씨가 자진 출석하거나 소재가 다시 확인될 때까지 해당 사건 진행은 사실상 멈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