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서울 강북(을)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봉주 전 의원이 작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작년 2월 서울 강북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당시 이 선거구 현역 의원으로 경쟁자였던 박용진 전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이다.

정 전 의원은 경선에서 비명계(비 이재명계)인 박 전 의원을 꺾고 강북을 후보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 ‘DMZ 목함지뢰’ 사고를 당한 장병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과, 논란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된다”면서 “영상이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보인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난 정 전 의원은 “생각보다 형이 세게 나왔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