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이날까지 정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마쳤지만 선고 일정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근로 조건과 관계없이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지만 법령 위반 행위는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산불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산업 현장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