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등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법원 인근에 모여 있던 집회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춤을 추고 함성을 질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 반면 보수 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땅을 치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지지자들, 무죄 확신하며 옆 사람 끌어안고 환호

친명(친 이재명) 단체인 ‘더명내조의여왕’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인도와 차로 2개 약 90m를 점거하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 대표 선고가 나올 즈음엔 이곳에 1000여 명이 모였다.

오후 2시 이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된 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김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없다’ 등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이들은 “최종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재명 무죄” 등을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백현동 부지와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재판부가 “상당한 압박을 과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무죄를 확신하며 옆 사람을 끌어안고 환호했다.

사회자가 “그동안의 설움을 무죄로 보상받았다”라고 말하자 일제히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모(45)씨는 “앞으로 이 대표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 남았다”고 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2심 재판 무죄가 선고되자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지지자-보수 단체 집회 참가자 충돌 없이 해산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에서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신의한수’와 보수 단체 ‘자유국민연합’이 이 대표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의한수’ 집회에는 700여 명, 자유국민연합 집회에는 250여 명이 참가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 판단 내용이 전해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괜찮다, 우파가 결국 이긴다”, “이재명 즉시 체포” 등을 외치며 서로를 위로했다. ‘국토부 협박’ 관련 재판부 판단 내용이 전해지자 이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사회자는 “재판부도 박살을 내야 한다”, “사법부도 국민저항권의 대상” 등의 주장을 했다. 한 참가자는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고함을 외치기도 했다. 보수 단체 집회에 참가한 최모(68)씨는 “이재명이 무죄면 그냥 교도소를 열어야 한다. 이재명이 죄인이 아니라면 세상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양측이 충돌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 지지자 집회보다 먼저 해산한 보수 단체 쪽 사회자는 충돌하지 않게 동선을 안내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17개 부대 1100여명을 투입해 충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