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 중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소속된 지자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부는 산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만큼 산불 진화 이후 경남도와 창녕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5일 “지난 21일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사망 사건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창녕군과 경남도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 피해자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피해자가 근로자면 산업재해, 일반 시민일 경우 시민재해를 적용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불 진화 중 숨진 이들 모두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 만큼 산업재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60대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가 숨졌다. 경남도는 이들의 산불 진화 작업을 지휘했다.
다만 고용부는 산불 진화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산불 진화 이후 지자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남 산청 화재 진화율은 8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