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오는 7월부터 비위 혐의로 검찰·경찰 등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수사기관에 해당 공무원의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해 징계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를 골자로 한다.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에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속 기관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 공무원 관련 자료를 넘겨받으면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에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조사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신문조서·진술조서·공소장 등 수사자료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자인사관리체계(시스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고, 납부·체납 현황 등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징계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