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은 뇌물수수 혐의로 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 가족이 함께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직접적인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간의 뇌물수수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 접수로 다혜씨는 법적으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 되며 입건됐다. 이후 종로경찰서와 전주지검은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지난달 말쯤 해당 사건 내용을 이송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계속해서 참고인임을 강조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던 다혜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생겼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다혜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다혜씨에 대한 조사 등은 현재 검토 중이며, 확정되거나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조사를 위한 계속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30일 다혜씨의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바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힘들다”고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