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산불 사흘째인 24일 육군 7765부대 장병들이 잔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은 사흘째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울주군 온양읍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A씨가 용접을 하던 중 불티가 튀면서 인근 전답에 옮겨가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 발생 후 현장에서 A씨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 A씨를 불러 자세한 산불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