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휴학계를 낸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제적을 당해도 별도의 구제책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원칙을 밝혔지만 학생들이 학사유연화나 휴학 승인 조치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들었다”며 “올해 더는 대규모 학사유연화를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미등록 제적 통보를 받는 학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제적 등 모든 학사는 여러 차례 말했듯 다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대학마다 등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등록 제적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학생이)복학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대부분의 대학은 휴학 기준이 만료된 이후 복학 신청을 해야 수학(受學) 의사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등록금을 냈다고 해서 복학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의대 일부가 제적 사태 대응책으로 일반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지난 21일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한 연세대 의대생의 복귀율과 관련해서는 “(과반이 복귀했다는) 대부분의 기사는 맞는다”고 했다. 이날 연세대 의대가 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398명(45%)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를 인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김 국장은 “전원 복귀의 기준은 대학이 판단하건대 수업이 가능한 상식적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저희는 31일 자로 모든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