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줄여준 우수 지자체 73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국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총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아파트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경찰이 무선 리모컨으로 공동현관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을 지자체가 구축하는 식이다. 화재 사고가 일어 났을 때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광역, 시, 군, 구 4개로 나눠 작년 적극행정 추진 실적 관련 항목을 평가했다. 그 결과 광역에서는 인천, 시는 경기 수원시, 군은 전남 해남군, 구는 서울 중구 등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뽑힌 지자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자체 적극행정을 내재화하고, 더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와 주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