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트랙터 시위를 불허하면서, 반대 단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오는 25일 예고한 ‘윤석열 즉각 파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시위’에 대해 행진 제한 통고를 했다. 전농은 지난해 12월에도 트랙터를 끌고 상경해 남태령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까지 진출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남태령까지 진출하도록 허가했지만, 이번에는 불허했다.
박 직무대리는 경찰이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트랙터 시위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반대편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어 충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 행진은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농이 경찰의 제한에 반발하면서 이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 측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법원의) 허용 결정이 나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선고 당일 헌재 앞, 1인 시위도 제한할 것”
경찰은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종로구의 헌재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국회의원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 정문 근처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이 있다. 이들은 경찰의 집회 제한을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곳을 오가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고 당일 1인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관직무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을 거론하며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될 경우,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