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 이틀 만이다.
행안부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급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전기요금 등 30개 항목의 간접비에 대한 감면 및 경감이 이뤄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정부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