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관계 당국이 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까지 줄다가, 2022년부터 증가 추세다. 2021년 195만7000명으로, 전년(203만6000명)보다 3.8% 줄었다가 2022년 224만6000명, 2023년 250만8000명, 작년 265만1000명 등으로 3년째 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 현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20년 3만5390명에서 2021년 2만9450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2022년 3만954명, 2023년 3만2737명, 작년에는 3만5283명으로 3년째 증가했다.

경찰은 ▲조직 범죄 ▲민생 침해 경제 범죄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에 두고 외국인 범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할 경우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통보 의무 면제제도는 불법 체류자가 범죄 피해자인 경우 법무부에 대한 경찰의 통보 의무가 면제돼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니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