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원들이 악성민원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민원공무원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 위법행위가 매년 평균 4만건 이상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을 기준으로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151건꼴로 민원공무원을 향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는 꾸준히 발생해 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 2023년 3만7665건 등이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는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다. 2023년 전체 위법행위에서 88%를 차지했다. 앞서 2022년에는 87%, 2021년에는 77%의 비중이다. 이 외의 위법행위는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렇게 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가 매년 수만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대응조치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위법행위를 당한 민원공무원이 신고, 고소, 고발 등 대응한 비율이 1%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1년 1.54%(801건), 2022년 1.65%(685건), 2023년 1.36%(515건) 등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악성 민원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법행위에 피해를 본 민원공무원에 대한 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악성민원은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악성민원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