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홈페이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홈페이지 캡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3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2025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민간부문은 고용부가 공공부문은 교육부가 주관한다. 작년까지 민간기업 1112곳, 공공기관 753곳 등 총 1865곳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렇게 우수기관에 선정된 기관은 우수기관 로고 사용, 정기근로감독 면제, 담당자 연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민간부문 인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많은 기업이 참여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희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조직 구성원의 공정한 채용, 합리적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공공기관의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