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위원회)가 2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가 최대 6개월 치유 휴직을 하며 정신·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해자의 치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고용 유지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첫 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며 “생활·의료 지원금을 얼마나 지원할지, 구체적인 지급 대상 범위 등은 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