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위원회)가 2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가 최대 6개월 치유 휴직을 하며 정신·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해자의 치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고용 유지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첫 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며 “생활·의료 지원금을 얼마나 지원할지, 구체적인 지급 대상 범위 등은 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