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 외국인은 총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이 중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은 비대면 업무처리도 가능하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오는 6월까지 순차적으로 6개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정부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편리한 신원확인을 위해 여러 종류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2023년 8월 국가보훈등록증, 2024년 12월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해 왔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