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 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법관리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혜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니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혜씨는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10시 55분쯤 검은색 코트 차림에 마스크를 끼고 목발을 짚은 채로 법원 앞에 등장했다. 그는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에서 어떤 점을 소명하실 것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다혜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