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20일부터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주의사항 ▲운행 지식 등에 대해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일부 운행 가능하다. 그런데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관련 의무교육이 없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경찰청은 안전교육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비상 상황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능력을 숙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운행 안정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