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뉴스1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오는 21일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오후 5시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판단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