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구속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63명 중 1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 또는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황 전 총리는 이날 공판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 대다수가 구속된 것이 과도하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으로서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5~6명 정도가 구속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지금은 (연행된 사람이) 200명이라고 해도 90명 가까이 구속됐다. 과도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가 발언을 마무리하자 재판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피고인 대부분은 강제로 후문을 열고 들어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인은 “열려 있는 공용건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선 재판에서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다수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35)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모씨(36)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경찰 방패 등을 활용해 법원의 공공물건을 손상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