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위 과정에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집회는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며 “버스 운행을 강제로 중단시킨 행위는 그 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시위의 일환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당행위’라는 박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했고 집회 방식이 위험성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표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