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촉구와 차별금지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위 과정에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집회는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며 “버스 운행을 강제로 중단시킨 행위는 그 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시위의 일환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당행위’라는 박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했고 집회 방식이 위험성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표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